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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중개사 공법 파이널 5점 올리기 5 : 조합 정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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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. 10. 24. 13:03
0. 공통
-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
- 조합은 등기하면 성립한다(등기 기한은 차이)
-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적용
1. 도시개발조합(7명이상, 정관작성)
자격 | 도시개발구역 토지소유자 (지상권 등 X) |
대표공유자 1명만 의결권 |
설립동의 | 면적 2/3, 소유자 1/2 (↔ 정비구역 시행자 지정은 면적 1/2, 소유자 2/3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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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원 | 조합장, 이사, 감사 | |
총회 | ||
대의원회 | ①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인 경우 (↔ 재개발은 100인 이상) ② 조합원 총 수의 10%이상 ③ 조합원 중에서 선출(정관) |
대의원회가 못하는거(자주나옴) ① 개발계획 수립/변경 ② 환지계획 작성 ③ 정관의 변경 ④ 임원 선임 ⑤ 조합의 합병, 해산 |
인가권자 |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(시·도지사 + 대도시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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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등기기한 | 없음 | |
임원의 자격상실 | 결격사유가 해당하게된 다음날 상실 |
2. 정비구역 조합(인가일부터 30일 내 등기, '정비사업조합' 이라는 문자 사용)
자격 | 토지등소유자 (재개발은 지상권자 포함) |
대표공유자 1명만 의결권 지상권+소유자 대표 1명만 |
설립동의 | 재개발 : 면적 3/4, 소유자 3/4 재건축 : 면적 3/4, 소유자 3/4 재건축(주택단지X) : 소유자 3/4, 면적 2/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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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립총회 | 소유자 1/5이상 요구로 개회 20/100이 출석 |
14일 전까지 통지 |
임원 | 조합장 이사(3명이상 / 조합원 100명 초과 5명이상) 감사(1이상 3이하) |
임기 3년, 연임O 조합장은 관리처분인가까지 구역에 거주 해임 : 1/10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과반수 출석, 출석 과반수 동의로 해임 |
총회 | 1/5이상 또는 대의원 2/3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 10/100이 직접 출석 예외 : 20/100이 직접 출석 (창립, 관처, 사업계획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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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의원회 | 조합원 100명이상이면 설치 조합원 1/10이상으로 구성 |
7일 전까지 통지 |
인가권자 | 시장 군수 | |
조합등기기한 | 30일 | |
임원의 자격상실 |
- 추진위원회 구성(위원장 포함 5명이상) → 시장,군수 승인
- 창립총회 개최 : 총회 14일 전까지 통지, 토지등소유자 1/5이상의 요구로 추진위원장이 소집
2-1. 조합원의 지위 양도
-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
-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후 /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
- 매매, 증여 하면 조합원이 될 수 없다.
- 예외 : ①세대원 전원이 이사/해외이주(2년), ②상속, ③소유10년 and 거주5년
3. 재건축조합
4. 리모델링조합
5. 지역주택조합
6. 직장주택조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