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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중개사 공법 파이널 5점 올리기 5 : 조합 정리

#〓$ⓥ 2021. 10. 24. 13:03

 

0. 공통

  •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
  • 조합은 등기하면 성립한다(등기 기한은 차이)
  •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적용

 

1. 도시개발조합(7명이상, 정관작성)

자격 도시개발구역 토지소유자
(지상권 등 X)
대표공유자 1명만 의결권
설립동의 면적 2/3, 소유자 1/2
(↔ 정비구역 시행자 지정은 면적 1/2, 소유자 2/3)
 
임원 조합장, 이사, 감사  
총회    
대의원회 ①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인 경우
(↔ 재개발은 100인 이상)
② 조합원 총 수의 10%이상
③ 조합원 중에서 선출(정관)
대의원회가 못하는거(자주나옴)
① 개발계획 수립/변경
② 환지계획 작성
③ 정관의 변경
④ 임원 선임
⑤ 조합의 합병, 해산
인가권자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
(시·도지사 + 대도시장)
 
조합등기기한 없음  
임원의 자격상실 결격사유가 해당하게된 다음날 상실  

 

2. 정비구역 조합(인가일부터 30일 내 등기, '정비사업조합' 이라는 문자 사용)

자격 토지등소유자
(재개발은 지상권자 포함)
대표공유자 1명만 의결권
지상권+소유자 대표 1명만 
설립동의 재개발 : 면적 3/4, 소유자 3/4
재건축 : 면적 3/4, 소유자 3/4
재건축(주택단지X) : 소유자 3/4, 면적 2/3
 
창립총회 소유자 1/5이상 요구로 개회
20/100이 출석
14일 전까지 통지
임원 조합장
이사(3명이상 / 조합원 100명 초과 5명이상)
감사(1이상 3이하)
임기 3년, 연임O
조합장은 관리처분인가까지 구역에 거주
해임 : 1/10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
과반수 출석, 출석 과반수 동의로 해임
총회 1/5이상 또는
대의원 2/3이상의 요구로
조합장이 소집

10/100이 직접 출석
예외 : 20/100이 직접 출석
(창립, 관처, 사업계획)
 
대의원회 조합원 100명이상이면 설치
조합원 1/10이상으로 구성
7일 전까지 통지
인가권자 시장 군수  
조합등기기한 30일  
임원의 자격상실    

- 추진위원회 구성(위원장 포함 5명이상) → 시장,군수 승인

- 창립총회 개최 : 총회 14일 전까지 통지, 토지등소유자 1/5이상의 요구로 추진위원장이 소집

 

2-1. 조합원의 지위 양도

 -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

 -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후 /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

 - 매매, 증여 하면 조합원이 될 수 없다.

 - 예외 : ①세대원 전원이 이사/해외이주(2년), ②상속, ③소유10년 and 거주5년

 

 

 

 

 

3. 재건축조합

 

 

4. 리모델링조합

 

 

5. 지역주택조합

 

 

6. 직장주택조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