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정비구역의 해제
- 3년이 되는날까지 특특시장군수가 구역지정 신청 X
- 정비구역 고시 2년 되는날까지 추진위 신청 X
- 정비구역 고시 3년 되는날까지 조합인가 신청 X
- 추진위 승인부터 2년 되는날까지 조합인가 신청 X
- 조합설립 인가부터 3년 되는날까지 사업시행계획 신청 X
-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, 구역지정 5년까지 사업계획인가신청 X
※ 토지등소유자 30%가 해제요청하면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다(임의적)
최근댓글